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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중고무기 외국 무상양도 ‘논란’

'재정법' 개정 방침…국회 감시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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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10식' 탱크의 화력시범 훈련(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10식' 탱크의 화력시범 훈련(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중고 무기를 외국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해외 무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이른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하면서 이전까지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했다.

그러나 그동안엔 정부 재산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해선 안 된다"는 현행 '재정법' 규정 때문에 자위대가 쓰던 중고 무기를 외국에 제공할 경우 무상제공이 아닌 '판매'나 '대여'의 형식을 이용해야 했다.

일례로 지난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퇴역' 훈련기 TC-90이 필리핀에 인도될 당시엔 1대당 연간 70만엔(약 7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계약이 맺어졌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은 앞으로 자위대가 쓰던 항공기나 선박 등의 군수물자를 '공짜'로 외국에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동·남중국해 등 해양진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이들 나라에 대한 무기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자위대의 노후·잉여 장비뿐만 아니라 신규 장비라 해도 일정기간 보유 뒤 '중고' 란 딱지로 외국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이니치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무기 제공 등에 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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