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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알몸 소동…출동 경찰 폭행 치과의사 집유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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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54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마트에서 경찰관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씨가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총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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