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창렬스럽다?…가수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1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인터넷 소비자 평가만으로 상품 부실 입증 안돼"

[편집자주]

가수 김창렬 © News1
가수 김창렬 © News1

가수 김창렬씨(44)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빌미를 준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가 과거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던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성명·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양측은 같은 해 6월 H사가 개발해 편의점에 유통·판매할 개별 제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H사는 그해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양측은 이듬해 9월 광고모델계약 및 개발상품 사용동의서를 바탕으로 H사가 유통·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대형마트 등에 파는 제품에 대한 매출수수료를 3%로 정하는 추가약정도 맺었다.

하지만 H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김씨 측은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2015년 1월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마치 김씨의 이름이 과대포장된 상품과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파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나 비정상적으로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상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품이 2009년 하반기부터 편의점을 통해 판매됐으나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는 5년 뒤인 2014년에 등장한 점, 그동안 김씨 측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가 신의성실에 반해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상품에 이상이 생겨 김씨의 명예 등을 실추한 게 아니다"며 "광고모델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H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기각했다. H사는 김씨 측이 당시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해당 회사가 문제를 제기해 상품 생산·판매를 중단했다며 2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H사 상품에 김씨의 얼굴 사진 및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해당 회사의 사전동의를 받고 H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가 H사를 속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