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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맞다"(상보)

서울고법, '특검 직무범위 이탈 이의신청' 기각

[편집자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자신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 1일 접수된 김 전 실장의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3일 오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특검팀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제19조에는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인, 변호인이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냈다.

특검법 제2조는 민간인인 최순실씨(61) 일가·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더불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대기업 유착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등의 직무유기,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5항에는 '특검팀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활동 폭을 넓혀놨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자들 역시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상 피의자가 특검팀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24시간 안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걸렸고 법원은 1일 오전 11시쯤 사건을 접수했다.

특검법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3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김 전 실장 측이 낸 신청서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뒤 이날 결정을 내렸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을 나란히 구속한 뒤 계속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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