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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위장 50대 주부 살해한 가출 고교생 징역 18년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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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군(18)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범행을 계획고 최군의 범행으로 인해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군은 지난해 6월28일 오전 10시1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 A씨(50·여)의 집에서 A씨의 머리와 목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노트북과 현금 2만원, 휴대폰, 신용카드 6장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군은 가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범행수법을 미리 검색한 뒤 흉기를 챙기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택배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뒤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기 위해 부산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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