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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첫 영유아 보육공약

전체 아동 중 10%를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 약속

[편집자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열린 '2040과 함께 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열린 '2040과 함께 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직장어린이립의 설치 의무를 강화해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은 안 지사의 첫 번째 보육공약이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북서울의꿈 아트센터에서 '20·40 아이키우기 브런치토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우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아동 수는 약 145만 여명으로 이 중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3.1%(4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안 지사는 이에 대한 설치 의무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것을 남녀근로자 불문 300명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포함) 역시 아동 수를 30%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0%로 목표를 잡았다.

출산과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블랙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초과보육(탄력편성)을 금지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축소하고 0~2세 보육료가 최근 7년간 6% 밖에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의료비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단순히 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력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설 등 예산을 혁신해 보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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