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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막판 조율…법리 대응 만전

특검 안종범 수첩 추가 입수·헌재 증인 채택 주목

[편집자주]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과 관련해 막판 조율을 하는 한편 법리 대응에 만전을 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확정 여부에 관해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조사 시기라든지 장소, 방법, 참가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공개 여부와 범위, 박영수 특검의 대면조사 참석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주 후반인 9~10일 중 하루를 잡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의 경우 박 대통령 측이 경호상 문제로 비서동인 위민관을 포함한 청와대 경내를 주장하나 특검팀에선 경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대부분 문제를 몰랐다면서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전날(5일) 알려졌다.

이미 특검발(發) 각종 혐의 보도로 여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과정에서도 특검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

대면조사에 앞서 특검이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기선 제압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몰아가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특검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곧 있을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 신분을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할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청와대에 보관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을 입수한 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겨 있고 이것이 뇌물죄 수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가 7일 11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을 어느 정도 채택할지도 관심사다. 추가 증인 신청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꼼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 측이 증인을 채택 않고 향후 변론 일정을 최소화하면 오는 28일 최종 변론 후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다음 달 초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요청한 대로 (증인을) 다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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