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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국정농단 수사' 검사 2명 탄핵심판 증인신청

검찰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1명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해당 증인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고영태, 류상영씨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변론 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중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의혹에 관련돼 있다.

박 대통령 측과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과 그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의 신빙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탄핵심판사건 5회 변론에서 "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며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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