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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前장관, 문체부 인사의혹 증언 모두 거부

"피의사실과 관련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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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문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인사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한 인사,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지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문제가 있다는 감찰결과로 인사조치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며 "이와 관련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국장과 진 과장에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후배들이 힘들다고 해 사직했다"는 전임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아냐고 물었지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측이 "김기춘이 김희범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냐"고 질문했지만 "형사재판의 피의사실과 동일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전화해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으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 6명 중 3명만 수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 관한 인사조치 지시는 탄핵사유 5가지 유형 중 대통령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가 흡족스럽지 않자 두 사람을 지목해 사실상 경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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