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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여중생 가로막고 자위행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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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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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여중생을 막아 선 뒤 자위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전 8시1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뒷길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A양(15)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그해 8월30일 오전 8시15분께 앞선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양을 우연히 만나자 50m 가량을 뒤쫓아 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는 등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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