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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줄게" 교무실무사 불러 내 추행한 고교 교감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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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무실무사를 밖으로 불러내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여고 교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충남 금산군 묵산리 진산자연 휴양림 입구에서 A씨(31·여)의 손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북 전주 모 여고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밖으로 불러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자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를 해 보겠냐"며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휴양림을 나서 이동하던 중 천변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A씨를 재차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A씨가 남자친구와 다투고 자신을 무고했다거나, A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진술에 모순되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A씨가 박씨를 무고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다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그 날 내가 미쳤나보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기소된 이후 A씨 앞으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형사공탁서에 박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점, A씨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회복은 주요한 감형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교무실무사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사건 발생 보름여만에 직위해제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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