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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갑질 논란' CGV·롯데, 과징금 55억 취소 판결(종합)

'계열회사 차별취급·부당한 불이익 제공' 불인정
대대적 홍보했다가 머쓱해진 공정위…항소할 듯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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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장에서 제작과 배급, 상영 계열사를 자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갑(甲)질 논란' 속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15일 CJ CGV·롯데시네마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취소돼 CGV 등은 부담을 던다. 하지만 공정위가 항소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CGV 등이 거래조건 등을 정할 때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에 비해 다른 배급사에게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CGV 등의 행위가 부당해 공정거래를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편성 기준, 업업전략 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메가박스 등 회차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열회사를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CGV 등이 할인권을 발행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할인권 발행으로 늘어난 매출은 배급사에게도 이익이 되고 입소문을 타고 관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2015년 3월과 4월 전원회의 의결로 롯데시네마와 CGV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3억6700만원, 31억7700만원 등 55억4400여만원을 물렸다.

CGV는 2010년 9월~2014년 4월 CJ E&M이 배급권을 갖고 공급한 영화 가운데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다른 상영회차와 상영관 규모 등을 유리하게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1월~2014년 3월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직영 또는 위탁 상영관 일부와 인근 상권을 연계해 170건(8300여만원)의 할인권을 발행한 혐의도 있다.

롯데시네마는 2011년 1월~2014년 4월 롯데엔터테인먼트 외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 79편에 대해 더 작은 상영관을 배정하는 등 차별하고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2010년 1월~2014년 3월 225억원 상당의 할인권을 발행한 혐의다.

두 회사는 원래 공정위가 판단한 해당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불공정 행위를 고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거부당했다.

당시 두 회사는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내기도 했다. 메이저 배급사 스크린 점유율 제한, 독립·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 확대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당시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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