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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여친 얼굴에 '불산테러' 살해

50대 징역 20년…법원 "죄질 매우 나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실 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불산을 부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저 여자친구 A씨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A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불산을 얼굴에 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폭행한 데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정에서 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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