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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2년징역'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아지공장 허가제로 전환…투견 처벌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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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강아지공장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년뒤 법이 시행된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진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지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투견행위도 처벌된다. 개정안에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학대행위의 범위에 넣어 투견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조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정부 반대로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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