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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월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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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3월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가능하다.

지급 기준을 보면 현수막은 면적 5㎡이상 1000원, 5㎡미만 500원, 벽보 A4 이상 50원·A4 미만 30원, 홍보전단지(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장당) 5원이다.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거 방법은 현수막의 경우 나무 지지대와 끈을 포함해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달리는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 정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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