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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직장동료 강제추행…2차로 집까지 침입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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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집에 무단침입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B씨(23·여)의 집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를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뒤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A씨는 평소 B씨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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