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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적반하장…"직권남용 특검을 구속하라"

첫 재판 혐의부인 "최순실 본 일도 전화한 적도 없다"

[편집자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측이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이 구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8일 열린 김 전 실장 등 4인방을 대상으로 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정동욱 변호사(68·4기)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씨(61)를 본 일이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며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상 법의 목적과 수사대상을 보면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해야 하는데 (김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은) 위법수사"라며 "구속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80세가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그물망으로 된 튜브)를 8개 박고 있는데 한 평 남짓 (구치소)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지 구속됐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이상을 구속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를 비롯해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상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이고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졌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63·9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고사직과 블랙리스트 등은 법률상 범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찾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리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 측에 편향되게 지원한 것을 균형있게 맞추려는 정책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정책"이라며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데 방어권을 위해 석명을 신청한다"며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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