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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직무복귀냐… 朴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6일 혹은 7일 선고시점 공지… 10일 선고 가능성
12주 넘긴 탄핵심판 사실상 마지막 주간 돌입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세번째 담화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세번째 담화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6.11.29/뉴스1 © News1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주 넘게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 체제의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6일(월)이나 7일(화)께 선고 시점을 공지하고 10일(금)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날짜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한 뒤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변론 전 준비절차를 지난해 12월 22일과 27일, 30일 3차례 열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의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후 새해 첫주부터 본격적인 공개 변론이 시작됐다.

지난 1월3일 1회 변론은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지만 2회 변론부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월5일 2회 변론에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이어진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지난달 22일 16회 변론까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씨 등 총 2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월16일 5회 변론과 2월22일 16회 변론 등 2차례에 걸쳐 증언대에 섰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공개 변론은 지난달 27일 약 6시간40분에 걸친 17회 변론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박한철 전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으로 바뀌었다. 탄핵심판을 지휘할 선장이 재판 도중 바뀌었지만 두 재판장은 변론 시작부터 끝까지'공정성'을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며 13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12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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