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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정 첫 파면' vs '3달 만의 국정 복귀'…이후엔?

탄핵 인용, 기각·각하 결정시 朴대통령 거취 전망

[편집자주]

© News1 이동원 기자
© News1 이동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이르면 이번 주에 판가름된다. 

헌법재판소가 6일이나 7일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고 10일 전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의 거취도 헌재 결정과 함께 정해지게 된다.

만약 인용이 뚜렷해질 경우 박 대통령이 먼저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나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검토도, 들은 것도, 논의한 것도 없다"고 일찍이 가능성을 일축해놓은 상태다. 

◇인용 시…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파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한 박 대통령은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얻는다.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에 오른 박 대통령이 임기 약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선고가 났을 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 재판 실무에서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 바로 청와대 관저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장소는 서울 삼성동 사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받을 수 있다.

헌재 결정이 판가름나지 않아 박 대통령이 머무를 장소도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기에 향후 경호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의 거처 문제가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4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간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강제 수사 가능성에 노출된다. 헌법 제65조엔 탄핵 결정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으로서 누린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에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은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검찰 조사와 특별검사팀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기에 박 대통령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해 박 대통령을 향한 시선이 대선 정국으로 옮겨갈 공산도 크다. 국론 분열을 우려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거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아래 조기 대선 때까지 보좌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선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파면 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측근이 누가 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탈당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으로선 여론 부담을 느끼고 박 대통령 제명, 탈당 권유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그간 탄핵 반대 주장이 상당했던 만큼 박 대통령 탈당 문제는 헌재 결정 승복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각·각하 시…세 달여 만의 국정 복귀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만 인용 표에서 이탈해도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기각 혹은 각하와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이후 세 달여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 복귀 수순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 전례에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2004년 5월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때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63일 만에 국정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진과 오찬을 가졌다. 오후엔 집무실에서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대국민 담화문을 다듬은 뒤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튿날인 15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 역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과 산적한 경제·안보 현안에 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뤄둔 정상외교도 재개하게 된다.

아울러 탄핵 정국에 기인한 고위급 인사 공백 사태도 서둘러 수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석이다. 대법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도 비어 있다.  

예전과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회복해 강력한 국정 과제 드라이브를 걸진 못하더라도 4%까지 떨어진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직 유지로 불소추특권이 유효한 만큼 검찰 수사도 내년 초 박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은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 사이 최순실씨 등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특검 기소 내용과 다르다면 이 역시 박 대통령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

국론 분열이 심화돼 박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거론되나 이 경우 박 대통령이 검찰 강제 수사에 직면할 수 있어 결단하기 힘들 것이란 반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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