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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최순실 사저 매입 및 의상비 대납 의혹' 강력 부인

"6일 특검 수사발표 후 대통령 측 입장 발표"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발표 후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61)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입 대금과 의상비 등을 대신 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입대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과거 살던 서울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상비 및 의상실 운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비용은)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최씨가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와 최씨의 어머니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박 대통령 옷값과 의상실 비용 3억8000만원도 최씨가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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