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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오늘 공개할까

노무현 前대통령 사건 때 선고 3일 전 공지
10일 선고 유력 관측…일정 공지 '초읽기'

[편집자주]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일 선고일정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이전 '8인 재판관 체제의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10일(금)이 거론된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2004년 5월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후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진행됐다.

선례에 비춰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10일을 '운명의 날'로 지정한다면 이제 4일을 남겨둔 시점이어서 선고일정 공개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은 사실상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인 4일과 5일에도 대부분 집무실로 출근해 기록 검토에 매진했다.

국가정보원의 헌재 사찰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관들은 흔들림 없이 막바지 심리에 집중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에 따라 할 뿐"이라며 "(탄핵심판)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에 비공개 회의인 평의(評議)를 이어갈 예정이다.

휴일인 5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휴일인 5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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