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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관위, 촛불집회서 정치적 표현 단속 나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기존 선거법 바꿔야"

[편집자주]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7.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7.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촛불집회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각급 선관위가 포괄적 단속에 나섰다며 "대선 전에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는 기존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말부터 각급 선관위가 탄핵 찬반집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월23일 전북비상시국회의에 공문을 보내 "탄핵 찬반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입후보 예정자 지지·반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알렸다. 

또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도 역시 지난달 28일 성남국민운동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달 2일 야탑역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단체는 이밖에도 나주선관위도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 대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일부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차원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선거법의 주요 규제조항은 선거 180일 전, 또는 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궐 선거 사유가 확정되지도 않고 예비 후보자 등록 등 대선 일정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 시킨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백만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광장에서 자유롭게 분출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조기대선이 가시화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이달 15일부터 2주간을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15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선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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