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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발표… 막바지 탄핵심판에 '나비효과'?

전문가들 "심리 상당히 진행… 영향 없다" 분석
"특검과 달리 형사법 위반 등에 큰 무게 안 둬"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날 발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재판이 아닌 파면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지만, 특검의 수사 내용 중 박 대통령의 혐의 부분과 탄핵소추 사유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는 점에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데다가 이미 선고가 임박할 정도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특검이 수사한 부분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은 헌재에 제출된 적도 없고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다"며 "헌재는 독자적으로 취득한 증거와 증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 수사결과가 결국 헌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을지도 모르지만 특검의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심리에 쓸 수가 없다"며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7)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를 5번째 유형으로 묶었다"며 "변론과정을 지켜보면 그쪽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형사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선 헌재가 (밝혀내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의 수사가 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57·18기)는 "이미 재판관들의 심증은 상당히 형성된 상태로 보인다"며 "영향을 미친다는 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쯤 점검하는 수준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51)도 "특검이 다룬 게 형사법 위반 부분인데 17번의 변론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재판관들은 이미 심증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라며 "오늘 수사결과 발표로 각자 가진 심증 형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수 특검이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박영수 특검이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 뇌물 및 대기업 기금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해외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있다고 봤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과 겹치는 부분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각종 의혹이 무성했던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부분과 관련해 특검은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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