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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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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법무법인 화우 제공)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에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21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 왔으며, 헌법재판관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있게 되면 적정한 헌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탄핵정국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고 검토해서 이날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과 2011년 이 권한대행에 이어 이 지명자가 세 번째다.

이 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지명도 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선임권을 갖는다.

이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탄핵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취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 지명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4~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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