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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재에 박영수 특검팀 수사결과 자료 제출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쪽
선고 앞둔 헌재에 끼칠 영향 거의 없어

[편집자주]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6일 특검팀의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을 합한 약 400쪽 분량의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제출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써 선고일을 앞둔 헌재 재판부에 끼칠 영향은 미비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 수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며 "채택되지 않았기에 증거능력도 없고 증명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도 "특검이 수사한 부분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은 헌재에 제출된 적도 없고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다"며 "헌재는 독자적으로 취득한 증거와 증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 수사결과가 결국 헌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을지도 모르지만 특검의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심리에 쓸 수가 없다"며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51) 역시 "재판관들은 이미 심증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라며 "오늘 수사결과 발표로 각자 가진 심증 형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특검의 발표를 종합하면 삼성 뇌물과 대기업 기금 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해외원조개발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함께 박 대통령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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