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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매노인 '신체 억제대' 사용 법적 근거 없다"

복지부·지자체에 치매노인 인권보호 방안 개선 권고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 억제대 사용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치매노인을 둘러싼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64만8000명으로, 2024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치매 노인의 실종, 학대와 방임, 간병살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실종 치매 노인의 단기간 일시 보호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 노인은 노숙인 보호 관례에 따라 조치(일시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치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 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 시설 등에 실종 치매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치매노인이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치매노인에게 신체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신체 구속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과 세부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매 노인의 개인별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중요하지만 이같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시, 군, 구 치매상담센터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보건소 업무 인력이 치매 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확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구 치매 상담 센터에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인력기준을 준수하며 경찰서와 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치매관리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못지 않게 핵심 이해 당사자인 치매 환자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전했다. 

인권위는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확대 △치매환자 보호자의 치매관리사업 심의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또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매상담센터 인력기준 준수 △경찰서·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치매 예방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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