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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검찰총장 "법·원칙 따라 檢 본연임무 수행"

헌재결정 이후 긴급간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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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뉴스1 DB)/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 (뉴스1 DB)/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헌재 탄핵결정 직후 대검차장, 각 부장, 사무국장이 참여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전국의 검찰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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