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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값 인상에 발끈…비축물량 방출·세무조사 검토

수입산 닭고기 할당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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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양계 농가 앞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7.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시 양계 농가 앞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7.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비축 닭고기 2000톤을 오는 21일부터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긴급 방출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할당관세(18~22.6%)를 0%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은 지난해 기준 1750원(1㎏)에서 14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신학기 학교급식용 닭고기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15일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계 CEO 8명과 간담회를 갖고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자단체(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 내외)을 미리 정해 연간 또는 6개월 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어 이번 AI발생 등으로 인한 산지가격 상승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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