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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에 딸까지 추행…인면수심 父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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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News1
순천지원© News1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성폭행하고 딸까지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친구 A양(17)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A양을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13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친딸 B양(15)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없이 B양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015년 5월 7일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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