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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흑색선전·선거폭력 등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편집자주]

15일 공주경찰서에서 강복순 서장 등 각 과·계·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 News1
15일 공주경찰서에서 강복순 서장 등 각 과·계·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 News1

공주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15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치안체제에 돌입했다.

수사전담반은 수사과장 및 각 과·계·팀장 등 총 10명으로 편성됐다.

공주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다.

경찰은 이들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

강복순 서장은 “이번 선거는 탄핵정국에 따른 민감한 시기에 실시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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