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홀몸노인 상대 성매매…돈만 받고 달아난 30대女

[편집자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8·여)를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매매를 제안한 A씨(오른쪽)가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 News1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8·여)를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매매를 제안한 A씨(오른쪽)가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 News1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8·여)를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B씨(62)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접근해 15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 돈을 받자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만 받고 도주하거나 지갑 등을 훔쳐 부산과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에서 확보된 A씨의 모습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검거, 신병을 부산경찰청으로 인계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