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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동물보호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개최…7개 부문 20개 사항 협약 체결

[편집자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 및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추미애 대표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 및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추미애 대표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협약식에는 추미애 대표,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 윤호중 정책위의장, 박홍근 의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박운선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동물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7개 부문 20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적극 검토 등을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2002년까지 유기동물 5만마리 이하로 줄이기,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추진, 비인도적인 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등이 포함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 및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추미애 대표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 및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추미애 대표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또한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을 비롯해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 부서 설치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존, 생명존중, 환경보호 등인데 이번 동물단체들과의 협약은 가치추구형 영입 활동의 첫 사례"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할 때 인간성도 회복되고 동물과도 더불어 잘 살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유럽연합이 헌법적 성격을 가진 리스본 조약에서 동물을 지각능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며 동물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듯, 오늘의 협약도 우리나라의 동물권 향상과 동물복지 증진을 정책적으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약속이라 믿고 싶다"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것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인간과 동물 모두가 본래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인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권리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홍근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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