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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9월 여학생 3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내가 싫으냐"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달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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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주물러달라"…학생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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