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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1차 수사권 경찰에"

검찰은 2차·보충적 수사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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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검찰 개혁방안으로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또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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