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직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조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와 같이 파면 등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 직후 45일 기한 내에서 인사추천 등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위와 같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현직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먼저 국무총리를 지명해 임명되길 기다리거나 이번 정권의 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 기간 동안 생기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당 원내대표들이 전날 회동을 통해 큰틀에서 합의한 만큼 오는 5월 대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