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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사채의 덫'…3600만원 뜯고 성폭행

신체포기각서 작성·알몸 촬영 협박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3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다 받았음에도 채무자와 가족을 찾아가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알몸 촬영과 성폭행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 등록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B씨(24·여)에게 300만원 일수대출해 준 뒤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 9월14일 B씨를 찾아 “일수 미상환으로 7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협박한 뒤 새 대부계약서와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케 해 3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해 5월 B씨의 어머니로부터 대출금 300만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모텔 등에서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8월 지인에게 “1000만원만 투자하면 올해 말까지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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