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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은 경찰대 지도교관 김모 경감(36)을 성추행 혐의로 해임하고, 충남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달 말 충남 아산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다.
경찰대는 A씨가 피해사실을 알려오자 조사를 거쳐 지난달 14일 징계위를 열어 김 경감을 해임했다.
김 경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2015년부터 경찰대 학생지도부 학생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훈육관이었다. 경찰대는 김 경감의 직속상관 임모 경정도 타부서로 문책성 인사발령했다.
경찰대는 또한 지난해 12월 수업 도중 여학생들을 세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최모 교수(52)를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최 교수는 강의 중 '성폭행범이 주로 아담한 여성을 겨냥한다'면서 여학생 두명을 세워 학생들에게 누구를 성폭행하겠냐고 물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진상조사가 벌어지자 최 교수는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