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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버린 3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사체손괴, 유기 혐의로 친모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C씨(35), D씨(30·여)를 함께 입건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2010년 8월 2일 오후 평소 무속 행위를 해오던 지인 B씨(2011년 사망)의 집에 찾아가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야산에 도착해 숨진 아들을 불에 태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제부인 C씨는 시신유기를 함께 도왔고 지인 B씨의 딸 D씨는 생후 6개월된 아기가 사망할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1월 6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은 아들의 소재를 물었으나 "2010년 8월 금정구에 살고있는 지인 B씨에게 맡긴 후에 아들이 없어졌다"라고만 진술했다.
그러나 지인 B씨는 A씨의 아들이 숨진 이듬해인 2011년에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친모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고 주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아들이 숨진 사실이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