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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준용 채용 관련 서류 파기, 규정 위반 아냐"

"응시단계 서류 보존기간 지나 법에 따라 파기"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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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 문서들을 내부 규정을 위반해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인사담당자로 지목된 최현용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당시 행정지원팀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실장은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누구의 증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응시 단계 서류는 공공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보존 기간이 지났다"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정보원 전직 간부가 '최 팀장 자신이 문씨 채용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최 실장의 문서파기는 고용정보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최 실장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 "'낙하산 인사'로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외부활동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이 사회 공론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30여일이 지나 소급 재계약하는 '비밀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계약 당사자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단장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용씨 채용 직후인 2006년 12월 기존 계약직중 '재계약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제외했다. 이 단장은 고용정보원이 수년간 형식적·반복적으로 재계약하던 관행을 깼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노동부 및 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자 고용정보원 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고 당한 직원들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이자 고용정보원은 2007년 2월8일 재계약을 소급하고 '문건 유출시 (합의를) 무효'로 하는 '비밀각서'를 작성했다고 이 단장은 밝혔다.

국민의당으로부터 직원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지목된 황기돈 전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비밀각서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서"라며 "비밀각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문건 유출시 합의 무효'라는 표현은 합의서 관련 신의성실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합의서는 재계약자, 아웃소싱 대상자, 재계약자 중 파견근무 대상자로 구분해 각각의 임금 및 계약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자들이 '합의 내용을 문건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계약해지자 모두와 기획조정실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의 재계약 결정이 "서울노동지방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계약 해지자들을 재고용하거나 취업에 협조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취하됐고 이 과정에서 준용씨 관련 문제제기나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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