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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 선거 현수막·벽보 3차례 훼손한 60대 구속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 해 훼손"

[편집자주]

지난달 4월19일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횡단보도 옆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쫒고 있다.(대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제공) © News1 민근형 기자
지난달 4월19일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횡단보도 옆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쫒고 있다.(대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제공) © News1 민근형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대전 중구 노상 앞에 걸린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6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월18일 오후 9시45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길거리에 있던 선거 현수막을 찢고, 이어 7일 뒤인 25일에 동일 장소의 선거 현수막을 다시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상인들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잠복근무 중 지난달 28일 오후 8시50분께 동일 장소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하던 이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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