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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의 전쟁' 트럼프, 여차하면 소송 불사할듯

美백악관 비서실장 "명예훼손법 개정 검토중"
비판적 매체 소송 쉽도록

[편집자주]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 AFP=뉴스1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 AFP=뉴스1

'가짜 뉴스'를 거론하며 수차례 언론과의 전쟁을 펼쳐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입을 잠재우기 위해 명예훼손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30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매체에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언론들은 명확한 근거나 사실 없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관계를 보도한 케이블뉴스 채널 보도를 지적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언론은 자신의 뉴스 보도에 대해 좀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말 "망해가는 뉴욕타임스(NYT)가 언론계를 먹칠하고 있다"며 명예훼손법 개정을 거론하며 위협했으며, 1년 전에도 "의도적으로 네거티브 기사를 쓰는"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을 힐난하면서 "내가 당선된다면 명예훼손법 적용 가능성을 더 헐겁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나 기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비방했다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해야만 한다.

CNN방송은 연방차원의 명예훼손법이 존재하지 않고 언론자유 약화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명시)에 대한 개헌까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개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WP의 칼럼니스트 캘럼 보르헤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명예훼손법을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경박한' 명예훼손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언론사의 자원 낭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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