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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보장하라’…투표사무원 폭행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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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사전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군(18)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5일 오후 5시4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서부소방서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18세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투표사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발당장애가 있는 A군은 사전투표가 끝날 무렵 느닷없이 투표소를 찾아와 ‘투표하게 해 달라’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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