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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 투표용지 찢어 버린 유권자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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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다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7일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를 했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 전에 투표 관리관에게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한장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투표 관리관는 법적으로 다시 투표용지를 드릴 수 없다고 A씨에게 이야기 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하지만 투표 관리관은 A씨가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투표용지를 쓰레기통에서 찾아 다시 붙였다. 그리고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 확인'이라고 적힌 가로 5㎝, 세로 2.5㎝ 고무인을 찍고 투표용지를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용지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 훼손된 용지를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확인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다시 넣고 있다.

무효표 처리가 됐지만 A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버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인적사항이 확인됐다"며 "사건의 사실관계, 위법행위의 중요도, 당시 행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구두경고,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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