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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에 구강성교까지 몹쓸 짓 한 10대 동네 친구들 재판에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시험 이유로 멀리하자 범행

[편집자주]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강금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폭력을 일삼은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김모군(18) 등 고등학생 3명을 중감금치상,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김군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강제 구강성교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유사성행위)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인 피해자 A군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시험 준비를 이유로 멀리하자 오모군(17), 김모군(18)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30분간 폭행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적 있느냐"고 협박해 A군 어머니 가방에서 10만원을 가져오게 하는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오군의 집 근처 빈집에 A군을 6일간 감금한 뒤 명목상 1대1 싸움을 강요해 15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군은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A군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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