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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아빠는 오늘 기뻐서 울었다'

"대통령이 약속 이렇게 빨리 지켜줄지 몰라 감사"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기간제교사 순직절차 진행

[편집자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의 기간제교사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15일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스승의날을 맞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때 제자들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기간제교사 고(故) 김초원씨(당시 26·여)의 아버지 김성욱씨(57)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반쯤 잠긴 목소리로 "감사한 마음에 또 너무 많이 눈물이 났다"며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혀 연락이 온 것이 없었다'며 "스승의날을 맞아 초원이가 살아 있었으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기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4월16일 세월호 3주기 기억식 행사에 참석해 '순직 인정을 꼭 해주겠다'고 약속해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며 "이렇게 빨리 약속을 지켜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순직을 현실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본격적으로 순직인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교사 김초원씨와 이지혜씨(31·여)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에 김성욱씨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초원씨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아 순직심사를 반려하자 '심사라도 해달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재판은 지난 11일 마지막 심리가 끝났으며 이제 6월15일 선고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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