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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35분쯤 제주시 모 빌라 계단에서 맞은편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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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음란행위 40대 바바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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