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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함서 풀잎가루가”…주민 신고로 마약판매업자 검거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신종 허브마약을 내다판 주류도매업자와 마약을 흡입한 종업원이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류도매업자 윤모씨(3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을 구입해 흡입한 주점종업원 박모씨(29)등 4명을 입건했다.

윤씨는 올해 3월 한 달동안 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허브마약'을 조금씩 나눠 비닐봉지에 넣고 빈 담뱃갑에 담아 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1g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허브마약이 담긴 담뱃갑을 지정된 택배 함에 넣어두고 종업원들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박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허브마약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이고 흡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피스텔 택배함에서 대마초로 의심되는 풀잎 가루가 발견됐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배함 관리회사를 통해 이용자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경찰이 윤씨가 몰고 다닌 외제차를 압수수색한 결과,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서는 낚시가방과 파우치가 각각 발견됐고 안에는 현금 1480만원과 허브마약 21.5g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 마약을 구입한 종업원들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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