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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신입생 뽑을때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교육부, 법 개정 추진

[편집자주]

교육부 청사./뉴스 1 © News1
교육부 청사./뉴스 1 © News1
앞으로 지방대학이 의대, 한의대, 치과대 등 의학계열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대학육성법에서 지방대 의학계열의 경우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권고 조항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 선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언제 법 개정이 추진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각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기회균형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20%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각 대학에서 약 11.4%를 기회균형전형으로 뽑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등을 인센티브의 하나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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