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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사실 속 결론은… 靑-軍 사드 보고누락 정리하면

청와대-국방부간 사드 보고 내용 진위 여부
배치와 반입·추가와 이행사안 여부도 눈여겨봐야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로 시작된 청와대와 국방부간 진실게임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 누락 이유 등의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의도적 누락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5일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였다.

당시 국방부는 경북 성주골프장에 야전배치된 2기의 발사대와 4기의 발사대가 주한미군기지에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관심사안이며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군이 사드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업무보고 내용이 사드 관련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의 시작점이 됐다.

국방부는 안보실장 보고시 사드 반입 관련 정보를 보고했다는 입장이며 청와대는 보고내용에 "아라비아 숫자 4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한다.

당시 정 실장이 국방부 업무보고 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이를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보고한 군 관계자를 불러 세부내용을 물었다.

이 때, 사드 4기가 주한미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고 다음날인 27일 이 1처장은 정 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다.

28일 정 실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오찬자리에서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이 대화가 세번째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추가 배치' 단어를 두고 군대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인 출신의 정 실장은 발사대의 추가 반입했느냐는 의미로 질문을 했고, 한 장관은 추가 배치는 없다는 의미로 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인 출신인 한 장관은 '추가 반입된' 4기는 미 배치된 것으로 인식했을 공산이 높다.

정 실장은 오찬 다음날인 29일 문 대통령에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정보를 보고, 30일 문 대통령이 직접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 반입 사실을 확인한다.

25일부터 30일 오전까지 물밑에서 확인작업과 보고가 오갔던 것과 달리 오후부터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문 대통령의 "매우 충격적" 발언을 시작으로 사드 추가 반입 진상조사를 지시한다. 이후 국정기획위도 가세, "25일 업무보고시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언급한다.

30일 오후 5시께 국방부 관계자는 "26일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대립되는 발언이 나온다.  

이후 한시간여만에 청와대는 26일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국방부의 입장을 전면 부인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31일 국방부의 재 업무보고를 지시한다.

같은 시각 한 장관은 "사드 보고 진실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보고에 무게를 실었다.

진상조사 지시 이틀째인 31일 오전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을 확인했다며 최초 보고서에 담겼던 사드 발사대 6기의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오찬 자리에서 정 실장과 한 장관의 대화내용도 알린다.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오후 2시30분께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문구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조사결과를 기다리자", "실무자들이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표현이 다 됐다고 봐서 숫자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보고사실에 무게를 뒀다.

이날 오후 5시, 국정기획위측은 국방부의 2차 업무보고 후 "25일 1차 보고 및 26일 청와대 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반입 사항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은 발사대 기수, 위치, 배치 예상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보고여부도 큰 논란거리지만 배치와 반입의 차이, 추가반입인지 사전 한미 양국 합의사항인지의 여부 등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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