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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여자 연습생, 1심서 집유·석방

법원 "대마 흡연으로 체포 후에도 대마 매수"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나이 등 고려해 집유"

[편집자주]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 © News1 권현진 기자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 © News1 권현진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2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품을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후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 10월 9~14일 최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등장했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최씨는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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